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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화면 |
"박근혜 대통령도 대포폰을 사용했다."
지난 19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털어놨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헌재에 출석했으며, 대통령 차명 폰(대포폰) 사용 여부를 질문받자 잠시 망설인 끝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전 비서관은 '보안'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포폰은 명의만 본인 것이 아닐 뿐 보안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일반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처음 박 대통령 대포폰 사용 의혹이 제기됐을 때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반응했지만 결국 사실로 확인됐는데, 이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와의 통화를 숨기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하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당시 정부는 '대포폰과의 전쟁'을 천명했던 때여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포폰은 통상 노숙자 등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인데, 정부는 2013년 2월부터 2년 동안 "타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로 인한 국민 피해를 근절하겠다"며 강도 높은 대포폰 단속을 벌였다.
한 경찰 관계자는 "'4대악' 처럼 정부가 지침을 정하면 경찰 조직은 아무래도 해당 실적에 매달리 수밖에 없다"며 "당시에도 관할 지역의 대포폰 출처와 피해를 추적하느라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경찰에는 이 같은 지시를 내려두고 정작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나 그 지근거리에서 보좌 역을 띠는 비서관 등은 버젓이 대포폰을 사용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분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박근혜 정권은 완전히 법 위에 서서 국민과 수사 기관을 농락했다", "이거야 말로 경찰과 국민을 동시에 뒤통수 친 것", "깡패들이나 하는 짓을 보인 정부 한심의 극치"라는 등 비난하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