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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117조 조항이 지방분권 가로막아

개헌안 뭘 담나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7-01-31 19:51:0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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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조항 삭제 전문에 분권 적시
- 중앙·지방정부 권한 명확히 규정
- 지역 대표성 반영 상원 신설 의견

'분권 개헌'은 2017년 정치권의 최대 화두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총리·내각, 국회 등과 나누는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으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수평적 분권'이라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역으로 넘겨 지역이 자율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수직적 분권'이다.

정치권이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매몰돼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지방 분권은 '균형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전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개헌이 필수적이다. 현행 헌법의 지방분권 관련 조항이 워낙 부실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지방분권을 막는 역설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헌법 제8항 117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 탓에 오히려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헌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이 지난해 2월 발표한 헌법 개정안 등을 참고하면 우선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사실을 적시하는 게 중요하다.

또 별도의 장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가적 사무에 대해서만 집행 권한을 갖고 주민의 복리와 지역 사회 발전 등 관련 사무는 과감히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한다. '시·도는 시·군·자치구가 처리할 수 없는 업무를 처리하며, 중앙정부는 시·도가 처리할 수 없는 업무를 처리한다'고 못 박는다.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다. 또 지방정부는 관할 사무에 대한 입법권과 집행권을 가지며, 중앙정부의 지휘·감독권은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재정 독립을 위해선 자치과세권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 종류와 세원 등을 지방정부의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지역의 이해를 반영하려면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설치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의 개헌안에는 임기 8년의 참의원과 국민을 대표하는 임기 4년의 민의원 양원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전남대 최영태 교수는 "수도권 주민은 일등 국민, 지방민은 이등 국민이라고 흔히 말 하는데, 북한 주민은 3등 국민 취급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통일을 주저하지 않겠느냐"며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선 이미 많은 논의가 축적돼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논의 주체가 당연히 지방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 개헌특위가 출범하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됐는데 지방분권 이슈가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지속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일은 수도권에 맞선 지방의 맏형 격인 부산 울산 경남에서 주도해야 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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