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면조사 최종 무산 이유는
- "대통령 측 녹음·녹화 불가"
- 靑 거부 땐 못 하는 압수수색
- 법적 장치 마련 촉구도
- 문형표 전 장관 등 20여 명 기소
- 이재용 부회장 구속 등 성과
- 검찰, 수사 매듭 여부 미지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 기간 연장 거부에 따라 90일간의 대장정을 28일 마무리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특검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검은 청와대가 거부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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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검사 대변인 이규철(오른쪽) 특검보가 수사 기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결렬된 대면조사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최종 무산된 배경에는 녹음·녹화 허용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상황 예방을 위해 특검은 녹음·녹화를 원했으나 대통령 측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1차 대면조사가 무산되고서도 추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양측 간 주장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일정을 지난 9일로 최초 협의했을 때는 녹음·녹화를 하지 말아 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특검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다시 녹음·녹화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일에 대비해 녹음·녹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과 특검은 애초 지난 9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했으나 지난 7일 이런 계획이 한 언론에 보도되면서 변호인단이 반발해 조사 일정이 백지화됐다.
■박 대통령 수사, 검찰로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또 청와대가 거부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입법적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현행법 해석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하면 방법이 없다. 어떤 경우에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고 허용해야 하는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못다 한 수사는 검찰이 넘겨받게 된다. 검찰이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단연 박 대통령 대면조사다. 사건의 규모도 애초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보다 훨씬 커졌다. 검찰은 향후 박 대통령 직접 수사를 비롯해 SK·롯데를 비롯한 대기업 수사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도 매듭지어야 한다.
■20명 이상 기소 성과
특검은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20여 명을 기소했다. 1999년 특검이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우선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 딸 정유라(21) 씨의 특혜입학 의혹에 연루된 이화여대 고위 인사들이 대거 구속기소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5명을 구속기소됐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또 최 씨의 단골병원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의 박채윤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일인 28일 최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정 씨의 이화여대 특혜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최경희 전 총장 등 10여 명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이 승인되지 않자 "앞으로 수사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 활동과 성과
·특검 임명
2016년 12월 1일
박영수(65) 전 서울고검장 특검 임명
·수사 개시
12월 21일
박영수 특검팀, 대치동 사무실 현판식
70일간 공식 수사 개시
·삼성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구속기소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 남궁곤(이대 전 입학처장), 김경숙(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이인성(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4명 구속기소
- 최경희(이대 전 총장) 구속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 김종덕(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전 문체부 장관) 등 5명 구속기소
- 김상률(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전 문화체육비서관) 등 2명 불구속기소
·박 대통령- 대기업 뇌물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박채윤(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김영재 원장 부인) 구속기소
·특검 연장 요청
2017년 2월 16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요청
·특검 연장 불승인
2월 27일 황 권한대행, 연장요청 승인 않기로 결정
·특검 수사기한 종료
2월 28일 공식활동 종료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