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소식에 탄핵 '인용' 결정을 기다리던 누리꾼들은 기뻐하면서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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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트위터 캡처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지만,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인 의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누리꾼은 "헌재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오류 하나를 인정했다. 바로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비난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세월호 참사 관련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너무 슬프다. 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직에에서 내려오게 됐다. 최지수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