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탄핵됐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의 결정문 낭독으로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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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정청래 트위터 캡쳐) |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박근혜 8:0탄핵 결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지금 이순간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이고 민간인 신분입니다. 구속수사해야 합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국민승리를 자축합니다"며 탄핵인용을 환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2일 만에 탄핵됐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주문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적용된됐다.
이영실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