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대통령 파면

헌재 8:0 만장일치…헌정사 첫 탄핵 인용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7-03-10 22:29:29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최순실 사익 위해 권한남용, 헌법 위배"
- 직위·예우 즉시 박탈, 대선 5월 9일 유력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10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정치권은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조기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탄핵 심판 선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권좌에서 내려오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장막 뒤로 퇴장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고 적시했다.

헌재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류는 정호성이 각종 인사 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순방 자료, 국무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은 자료를 최 씨에게 전달했다. 최 씨는 이들 문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의 행위는 최 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그 결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인사, 이른바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 사장 압박에 개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보충 의견으로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오는 5월 9일로 유력시 되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까지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게 된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워터펌프 쏴도 안 나가는 부캉이
  3. 3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4. 4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5. 5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6. 6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7. 7“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8. 8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9. 9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10. 10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1. 1“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2. 2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3. 3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4. 4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5. 5‘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6. 6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7. 7김도읍 "청와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선 계약, 후 특별법 반영'으로 결론
  8. 8“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9. 9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10. 10“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3. 3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4. 4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5. 5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6. 6“기장에 양성자 치료센터 짓자…우주산업 활용도 가능”
  7. 7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8. 8파생상품·해양금융 미래, 부산서 답 찾는다
  9. 9주가지수- 2026년 9월 29일
  10. 10[한 손 뉴스] 수과원, 스마트폰서 AI가 고등어 어장상황 예측 서비스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3. 3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4. 4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5. 5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6. 6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7. 7[신통이의 신문 읽기] 친근해진 ‘부캉이’…캐릭터로 그려볼까요
  8. 8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9. 9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순항…도남권역 민자유치 속도전
  10. 10교실로 들어온 ‘북극항로’…지구본 만들며 배워가요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4. 4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5. 5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6. 6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7. 7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8. 8‘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9. 9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10. 10이소희·백하나 배드민턴 女 복식 24년 만에 금빛 스매시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