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파면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김이수·이진성 헌법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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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
이들은 '보충의견' 제시를 통해 "불행의 반복을 막기 위해 보충의견을 통해 박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국가안보실은 사고 당일 오전 9시40분 이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다"며 "박 대통령이 집무실에 출근해 정상근무 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경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늦어도 그 시간엔 매우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박 대통령이 오보를 보고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해경에서 확인되지 않은 보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 측이 '오후 1시7분경과 1시13분경 190명이 추가 구조돼 총 370명이 구조됐다는 보고를 받아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두 재판관은 "위 보고를 받았더라도 104명 승객이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을 오후로 늦출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늦어도 오전 10시경 사건 심각성을 인지했거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다"며 "오후 3시경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전에 국가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전화로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는 박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통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없는 지시"라며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두 재판관은 "국정 최고책임자가 재난 상황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구조 작업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며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구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 위로를 받고 재난을 딛고 일어설 힘을 갖게 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책임자가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국가위기가 발생해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라며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16일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그날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며 "그 결과 심각성을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선 안 되므로 박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