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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재판 과정서 혐의 추가될 수도

  • 송진영 기자
  •  |   입력 : 2017-03-12 22:32:5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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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근거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비위 혐의였다. 앞으로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비위 혐의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인정한 헌법·법률 위반 가운데 형사처분 가능성이 큰 것은 '비밀엄수 의무 위배'로 볼 수 있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가 심리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헌재 측은 "헌재는 (탄핵심판 때)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검찰이나 특검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얼마든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본격 수사하는 경우 특검에서 새로 드러난 혐의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결정문에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짙게 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단서가 기재돼 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 씨에게 대통령 일정·외교·인사·정책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이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방치'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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