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朴 소환·출금 수순 밟을듯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잃었다. 검찰은 '자연인 박근혜'를 상대로 본격 수사에 나선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청와대 압수수색 시점 관심
일단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크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순실 국정 농단 묵인 의혹'을 수사하려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검찰과 특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검 역시 지난달 3일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청와대의 반대에 막혀 철수했다. 이제 청와대에는 주인이 없다. 대통령이 파면된 마당에 청와대 경호처 역시 종전처럼 '불승인'을 고수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들이 청와대에 있는 것으로 본다.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도 청와대에서 발견됐다.
무엇보다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아직 청와대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르면 이번 주 실시될 청와대 압수수색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신호탄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를 탄핵 사유로 들었다. 또 지난해 11∼12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8개 혐의 대부분을 파면 근거로 인정했다.
■ 출국금지 여부와 '난제' 우병우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주말 수사 방향과 시기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장미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 외에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구속기소) 씨와 국정 농단 연루자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수사 장기화 때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와 함께 주목되는 게 박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처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약하는 제도다.
우 전 수석 수사도 검찰이 넘어야 할 벽이다. 우 전 수석이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전에 수사 정보를 전해듣고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는 만큼 검찰은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처지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는 검찰 조직의 존립과 직결된 만큼 국민 여론에 미칠 영향이 절대적이다. 검찰 조직에 '우병우 사단'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수사의 변수로 꼽힌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제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팔짱을 끼고 조사를 받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적인 비난을 받았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