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박 출신 정치인 손범규 등
- 朴, 변호인단 진용 새로 짜
- 특수통 최재경은 합류 고사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사법처리도 눈앞에 뒀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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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사진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에 대비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전직 대통령' 신병처리 고심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 농단과 사익을 도운 점이 인정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비롯해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1기 검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당시 신분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이었다.
'자연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도 "검찰 요구 일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혀 처음으로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최 씨가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705호 영상조사실에서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와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에게 조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을 때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헌재 탄핵 인용 결과에 사실상 승복하지 않은 입장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 수뇌부는 박 전 대통령의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해 신병 처리 수위와 시기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직전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구속영장 청구가 대통령 선거 국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병 처리와 기소 여부를 '5월 9월 이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검찰·변호인 최강 진용 구축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검찰 최정예 수사진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됐다. 고등검사장급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고 검사장급인 노승권 1차장검사가 부본부장을 맡은 30여 명 규모의 2기 특수본은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급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 출신인 손범규(51·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진용을 꾸렸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속했던 황성욱 채명성 정장현 위재민 서성건 변호사도 합류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의 최재경(54·연수원 17기) 변호사 영입을 타진했으나 최 변호사가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기업의 뇌물 혐의 수사도 본격화했다. 검찰은 최근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에 유리하게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마련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면세점 인허가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SK·롯데그룹 본사와 관세청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으나 특검 출범으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고 자료를 넘긴 바 있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 삼성 뇌물 의혹 수사에 집중하며 면세점 의혹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검찰은 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 수사에도 시동을 걸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참고인 5명가량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