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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박근혜 자택 압수수색 의미없다"

"수사 이미 정점 단계라 불필요", 혐의 입증에 증거 충분 판단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7-03-16 19:55:3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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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범·SK 임원 3명 소환조사
- 뇌물수수 확인에 수사력 집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6일 '청와대나 삼성동 사저를 압수수색이 가능한 장소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압수수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이 중요한 목적인데 현재는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다. 지금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오는 21일 검찰 출석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압수수색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사가 핵심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삼성동 사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검찰이 이미 확보한 물증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SK그룹 외에 롯데·CJ그룹 인사들도 필요하면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나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사 가능성을 묻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관계자를 조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최근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은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SK 전·현직 최고위 인사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대기업의 뇌물수수 혐의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는 모양새다.

검찰은 또 '1기 특별수사본부'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이날 오후 불러 조사했다. 헌법재판소도 안 전 수석이 2015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최태원 회장의 광복절 사면을 검토했고 SK 측에 사면 결과를 알려준 점을 탄핵심판에서 인정한 바 있다. 공식 발표 이전에 김창근 전 의장이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자를 안 전 수석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에 연루된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4일 자문료 의혹이 있는 투자자문업체 M사를 압수수색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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