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이 17일 한국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 씨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덴마크 경찰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정 씨를 체포했으며 이후 덴마크 검찰은 한국의 송환 요구를 받고 이를 검토해 왔다.
정 씨의 변호를 맡은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법정에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 같은 방침을 검찰에도 알렸다. 정 씨 측이 송환 거부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 씨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언제 이의를 제기할지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정 씨 측은 오는 21일까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낼 수 있다. 정 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올보르 지방법원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덴마크 법률에 따르면 정 씨는 3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대법원 상고의 경우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