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대선과 관련해 실시하지 않은 허위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트위터, 밴드 등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공표한 특정후보자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와 지방의회의원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언론기관 및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밴드에 최초로 공표했다. 특정후보의 선대위 정책특보 B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이 운영하는 밴드 등에 4회에 걸쳐 인용·게시했고, 지방의회 의원 C와 언론인 D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특히, E 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해 선관위로부터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6개 밴드에 총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