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5.9대선 새 여론조사 공표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3일 이전에 이뤄진 여론조사에 한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규정에 근거해 SNS 등에 공표하는 건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여론조사가 시행된 날짜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밖에도 여론조사 관련 공표 지침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돌입한다. 여심위는 1일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나 네이버 밴드 등 SNS에 조직적으로 퍼뜨린 혐의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와 지방의회 의원, 지지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 한 방송사와 한국당 여의도연구원이 각각 조사한 것이라며 "홍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 2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의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최초 공표하거나 인용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거나 허위 여론조사가 진짜인 것처럼 확산되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 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