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에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적용되면서 투표 방법에 대해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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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전 광주 동구 충장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관외 투표인은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다르다.
절차를 보면 사전투표소가 위치한 관할 지역에 유권자는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 1장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순으로 사전 투표를 한다
이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해당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 1장과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봉투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순이다.
사전투표 시간은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전국 읍·면·동에 1개씩 3507개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됐다.
또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서울역, 용산역, 인천 국제공항 등에도 사전투표소 가설치 됐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에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알파벳 'V'자 등을 표시하는 투표 인증숏을 게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