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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절차는?...관외 투표자는 회송용 봉투 확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5-04 08: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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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적용되면서 투표 방법에 대해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전 광주 동구 충장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관외 투표인은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다르다.

절차를 보면 사전투표소가 위치한 관할 지역에 유권자는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 1장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순으로 사전 투표를 한다

이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해당 신분증 및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 1장과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봉투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고 퇴장 순이다.

사전투표 시간은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전국 읍·면·동에 1개씩 3507개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됐다.

또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서울역, 용산역, 인천 국제공항 등에도 사전투표소 가설치 됐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에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알파벳 'V'자 등을 표시하는 투표 인증숏을 게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권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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