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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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달성보. 연합뉴스 |
대통령은 또 수질과 수량을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또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절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지시한 것이다.
이에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즉시 개방한다. 해당 보는 (낙동강)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이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했다. 정부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발할 계획이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하기로 했다.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상시개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도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지난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향후 1년간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후속 처리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한다. 단, 추가적 조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처리 방향에 따라 ①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②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등을 선정하기로 했다. 존치할 보에 대해서는 수자원 활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도 도입한다.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이를 반영토록 지시했다. 이는 4당 공통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도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할 방침이다.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하도록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와 함께 부산, 보령 등 상수원 오염 또는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지시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도 추진한다.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하자는 것이다.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을 예고했다.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