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지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에 대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부활시키고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적극적으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기 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인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찰되는 국정 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된 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가 부활한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각 정부 기관이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도 지시하면서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을 사실상 권고 불수용으로 규정하고 근절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수용 사유를 회신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 역시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조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의 지시에 기초해 민정수석실에서 추가로 검토한 사항으로 경찰, 구금시설의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인권위 강화 지시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였다. 본인 스스로 인권 대통령을 자부하고 인권 변호사 경력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권력기관 운영이 인권위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