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지명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1, 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최종심에서도 무죄를 확신하는 것 같아 이같이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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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제공 |
조 후보자는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에서 회담 자리에 배석해 대화록을 정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NLL 논란이 일면서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