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위도 업무보고 예정
- 조국 민정수석 출석 문제
- 추경은 합의문 포함 안돼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등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27일 합의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는 합의 사항에서 제외돼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중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합의문에는 야당이 인사검증 문제로 출석을 요구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고 적시했을 뿐이다. 또 여야는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8명으로 구성)를 운영위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개헌특위 및 평창동계올림픽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정치개혁 특위를 새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다음 달 11일, 18일 진행된다.
추경 논의는 합의문에서 제외됐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추경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자당 소속의 위원장이 있는 5개 소관 상임위에서는 추경안을 상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3군데 상임위 소집 요구를 할 것이다. 이틀 안에 상임위를 소집해 (추경) 심의가 가능한 데부터 우선 상정해 심의에 착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갈등으로 국회 파행이 재발할 우려도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추경은) 청문회를 보고 얘기하자"며 "청문회가 관건이다. 저쪽 두 당(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청문회를 해서 (특정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자기들도 (추경 심사를) 그만둔다고 한다"고 전했다.
6월 국회는 여야의 대립으로 성과 없이 이날 종료됐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