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역업체 10%가량 선정 지원
- 물류파업 등 마비 시 의무 동원
- 친환경 외항선박 폐선보조금
- 해양산업클러스터 2개 지정
- 부산항 우암부두 1호 가능성
상시 원활한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해 2019년 ‘국가해운필수제도’가 도입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정부는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해 비상시 화물운송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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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가필수해운제도 는 배가 들어오고 하역하는 프로세스(선박, 해운, 도선, 예선, 하역, 줄잡이(고박), 급유 등)에 있는 모든 업체의 일정 비율(10%가량)을 필수해운업체로 지정해 평소에 감면 혜택 등 지원을 해주고 한진해운 사태 같은 비상 상황이나 물류파업, 혹은 전쟁 시에 의무적으로 동원하는 제도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사태 당시 한진해운 소속 배가 부산항에 들어오자 업체들이 돈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 작업을 거부하면서 예선은 물론 줄잡이(고박업체)도 안 붙어서 배가 바다에 그냥 떠 있었다. 이 때문에 항만 기능은 마비되고, 업체들의 손해도 컸다.
필수해운업체 선정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몇 년에 한 번씩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구상해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법안을 마련 중이다. 업계도 제도 도입에 환영하고 있다.
해운·조선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내년부터 외항 선박에 친환경 선박 폐선 보조금을 지급한다. 2020년 연안 화물선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총 100척의 친환경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친환경·고효율 선박 기술 개발에 착수해 2020년 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 기반을 구축한다.
또 연내 해양산업클러스터 2개를 지정해 2019년 완공할 방침이다. 앞서 우선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부산항 우암부두가 해양산업클러스터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업 분야에서는 우리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내년 ‘휴어제’를 도입하고 2019년 어구관리법을 제정한다. 2021년 전자 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해 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 톤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 근절과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올해 남해어업관리단을 신설한 데 이어 2019년 한·중 공동단속 센터를 설치한다. 2022년에는 육·해·공 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한·중 공조 체계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부터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현재 29%인 노후여객을 비율을 2022년까지 15%로 감축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