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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 ‘고향세’ 도입 지방재정 개선…지자체 공정거래 조사권 부여

100만 원 이하 기부땐 세액공제

  • 김희국 기자
  •  |   입력 : 2017-07-19 19:58:09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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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두 가지 정책이 눈에 띈다.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 도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정거래 위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제법 도입을 내놨다. 정치후원금처럼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핵심이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치단체를 위해 고향 기부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이 고향세법 도입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치단체에 100만 원 이하를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해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6개 구·군의 재정 자립도가 평균 22.4%에 불과한 부산의 상황을 감안하면 고향사랑 기부제법은 열악한 재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입장에서 또 반가운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는 공정거래 위반에 관한 조사권을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는 내년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권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공정위-자치단체 간 법 집행 협의 채널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리점·가맹점들에 하는 ‘갑질’이나 골목상권이 대기업에 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만 조사와 고발을 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에 묶여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가 조사권을 가진다면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조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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