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요금을 더 낸 ‘과오납’ 액수가 최근 3년6개월간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국민의당) 의원은 방송통신위가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를 인용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동통신사 3사에서 파악된 통신요금 과오납 사례는 255만5000건, 총액은 301억4500만 원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서비스 해지나 연락 실패 등으로 고객이 요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56만1000건, 27억6600만 원이나 됐다.
최 의원은 “해마다 요금 과오납이 수십만 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요금 이중납부가 많다’고만 할 뿐 상세한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통사들과 방송통신위에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