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0조 원 규모의 재산이 대물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덕분에 상당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273만7000명이 총 251조567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같은 기간 210만6000명은 281조8756억 원 규모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으로 따지면 59조2714억 원이 상속 또는 증여됐다.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의 ‘구멍’은 컸다.
상속받은 인원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9년간 5만3000명에 그쳤다. 전체 피상속인의 1.9% 수준이다. 증여 역시 45.1%인 94만9000명만 증여세를 냈다. 연간 35조4996억 원이 상속·증여세를 면제 받고 대물림된 셈이다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 원을 기본 공제해준다.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최소 5억 원 이상의 배우자 공제도 적용한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받으면 6억 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박 의원은 “100억 원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