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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1심서 의원직 상실형...재판부 “보좌진 급여를 자기돈으로 인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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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군현(65)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의원에게 정치자금 불법수수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2억61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군현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군현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군현 의원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데 대해 “피고인이 보좌진에게 지급된 급여를 자신의 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군현 의원이 후원회로부터 최소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렴의 의무가 있는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군현 의원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군현 의원의 변호인은 “항소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군현 의원 측의 회계 책임자인 보좌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비서관 김모(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사업가 허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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