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홍 대표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전 총리에 대해서도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와 메모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런 증명이 없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