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유기징역 최고형 요구
- 朴 또 불출석… 4월 6일 선고
국정 농단 사태를 일으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유기징역 최고형인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에 나섰다. 한 차장은 “재벌 개혁, 반칙과 특권 해소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서민 쌈짓돈으로 형성된 국민연금을 삼성 경영권 승계에 동원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분을 안겼다”며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가지로 이 중 15가지가 최 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판에서 공모 관계로 유죄가 인정됐다.
결심공판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4월 6일에 열린다.
이 재판 외에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등 손실)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