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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재정분권·6월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8-03-27 19:49:3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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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재정격차 해소방안 연구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분권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20일 공포되면서 종전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분권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을 시작했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출범은 그간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에만 집중했던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 개헌안의 의미와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용우기자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관련한 내용이 발표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정순관(60)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개헌안의 지방분권 수준과 관련해 “헌법에 지방분권과 관련해 일일이 열거하면 경직성을 부를 수 있다.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한 것은 입법자에게 관련된 법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개헌 논의가 불붙으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 여부에 따라 자치분권 로드맵 추진도 많은 영향을 받고 달라질 것인데, 우리 위원회도 지방분권 개헌 결과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개헌이 이뤄지면 자치분권과 관련한 헌법을 구체화할 법률 개정안 등을 제안하고 건의하는 것도 위원회가 추진하는 분야다.

새로 출범한 자치분권위의 역할에 관해서 정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권한 이양과 사무 구분 체계 및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 개선, 주민 참여 확대, 자치 행정역량 강화, 국가·지자체의 협력 체제 정립 등으로 위원회의 활동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재정분권 로드맵도 마련 중이다. 정 위원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오는 6월께 자치분권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재정분권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업무에 대해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자치분권 개헌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분권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되며, 지역별 재정 격차 심화 우려를 해소하려는 방안도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지자체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기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에 대해 “지방의 자율과 책임 향상이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까지 질 권한을 우선 주고, 충분한 재정의 뒷받침, 지역 주민의 자치에 대한 높은 의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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