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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대통령 개헌안 국회 상정한다

여야합의 실패로 통과 어렵지만 무산 책임 야당에 돌리려는 의도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8-05-20 19:31:2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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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 개헌안 국회 처리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부결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26일 제출된 정부 개헌안과 관련해 “헌법 131조를 보면 개헌안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다. 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24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홍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법대로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여야 합의 실패로 개헌이 무산된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개헌안을 헌법에 따라 의결해 개헌 노력을 매듭짓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개헌안 철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정 의장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하더라도 가결될 가능성은 없다. 개헌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192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본회의에 불참하면 표결 불성립에 따른 부결 간주로 개헌안이 그대로 폐기될 수도 있다.

당·청은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되는 장면이 가져올 정치적 효과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반발로 또다시 국회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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