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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결국 폐기…야당 불참에 국회 정족수 미달

재적 288명 중 114명만 참석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8-05-24 19:24:3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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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사상 첫 투표 불성립 선언
- “의무방기” “협치포기” 여야 공방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헌안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장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이용우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오전 11시5분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기명투표를 마치고서 개표를 시작하며 명패 숫자를 계산한 직후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재적 288명 중 114명(더불어민주당 118명 중 112명과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손금주 의원)만 투표에 참여했다. 불참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화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기한 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이번 정부개헌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6번째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것은 최초다. 앞서 5건의 개헌안 중 3건은 가결 내지 수정 가결됐고 1건은 부결됐으며 1건은 철회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가 불발되자 민주당은 야당이 헌법상 의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민주당의 단독진행을 비난하는 등 ‘네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대통령 (개헌) 발의안에 대한 의결 의무를 저버린 야당들은 낡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르는 호헌 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 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면서 “개헌안 표결 강행은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려 이번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야 4당과의 협치 포기”라고 비난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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