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탱크 200대·병력 6200명 집결
- 국방부, 문건 위법성 조사 착수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대규모 유혈시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에 탱크 200대, 특전사 1400명을 포함한 6200여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려 했다는 군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6일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2017년 3월 기무사 작성 추정)에 따르면 기무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되면 촛불집회가 대규모 시위로 변질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 위수령을 발동해 대응하고 이후에는 계엄령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건은 ‘국민들이 계엄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위수령이란 육군부대가 주둔하며 해당 지구의 시설물을 보호하는 규정이 담긴 대통령령이다. 기무사는 또 국회가 위수령을 무효로 하는 법안을 제정하려면 대통령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이 대응 기간은 적어도 2개월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건은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사상자가 발생하면 국방부는 계엄 선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하는 시나리오도 담았다. 계엄군은 기동성과 현행 작전 등을 고려해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계엄군은 탄핵 결정 핵심 시설인 청와대, 헌재, 정부서울청사, 국방부 등 4곳이고 3개 여단이 전담하고 서울 광화문, 여의도 일대에는 총 4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작성자는 현 기무사 참모장이자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인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이다. 계엄령 주무부서는 합참인데, 기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참총장 등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명명백백하게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도 해당 문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