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만 명 노인일자리도 지원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협의’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 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월 30만 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주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당정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 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