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과 민간 검찰이 함께 ‘군·검 합동수사기구’(가칭)를 구성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와 법무부는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기무사 문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의 중대성과 민간인도 주요 수사 대상자로서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3월께 기무사가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문건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확산하고 있어 사건에 대한 실체의 발견 필요성이 크고,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검 합동수사기구의 구성은 1999년 병무 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가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결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특수단만으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민간인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만 할 수 있다.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출범하면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실무자와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전념하고, 민간인이 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기무사 문건 의혹의 중심인물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