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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차 관세 면제요청…트럼프 검토지시 ‘화답’

美 무역확장법 232조 불씨 남아…국내 자동차업계 불안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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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직접 나서 희망 품어
- 민주당, 野에 FTA 비준 제안

한미 양국이 오는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서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자동차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예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한국 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한국은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등 4개국의 대미 무역 흑자 폭이 늘고 있지만 한국은 올해 상반기 25%나 흑자 폭이 줄었다면서 면제 조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자들에게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을 포함한 국내 자동차업계는 우려했던 ‘재앙’은 일단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권승민 상무는 “자동차부품 업체는 완성차를 따라가는 측면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완성차 업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부품 업체들이 고관세 영향까지 받으면 치명타를 입는다. 대통령이 이런 우려 해소를 위해 직접 나섰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아직 자동차 고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 등 관계기관이 통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FTA 개정 협정의 국회 비준 절차에 즉각 나서자고 야권에 제안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는 조속한 합의를 통해 한미 무역 마찰에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의 경제 도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옥재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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