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국세청 시정비율 20% 불과
부산국세청의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해 세무조사 중지나 조사반 교체 등을 조치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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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부산국세청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황상필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서영만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 김대지 부산국세청장,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23일 부산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국세청의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의 시정비율은 20.4%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조사분야 권리보호요청의 국세청 전체 시정비율은 평균 40%로 부산국세청의 시정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중소상공인을 조사하는 일선세무서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이 거의 ‘0’수준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의결을 해야 하는데, 요청 건 중 일부만 추려 납세자보호위원회 안건에 올리는 등 모든 안건이 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인사를 과세관청으로부터 분리시켜 업무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에 명시된 주요권한인 세무조사중지 권한 등은 일정부분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