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침대나 팔찌처럼 몸에 가까이 대는 제품에는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 사용이 제한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발표했다.
원안위 대책을 보면 침구처럼 밀착한 상태로 장시간 쓰거나 장신구, 생리대, 마스크처럼 몸에 착용하는 제품에는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쓸 수 없게 된다. 이를 이용한 침대와 마스크 등의 수입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료물질 수입, 판매, 제조, 유통 전 과정을 사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현재 원료물질 수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원료물질의 불법 및 무단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원료물질 거래를 등록업체끼리만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이 같은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연말까지 생활방사선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