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에 1504억 원 더 지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대출금리에 대출취급수수료 등 ‘1회성 수수료’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한국주택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출을 장기간 이용하는 대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통보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1회성 수수료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있다. 주택대출의 경우 통상 3.93년 만에 조기 상환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3.93년으로 비용을 나눠 대출금리에 반영한다. 그러나 보금자리론을 ‘3.93년’ 시기에 중도상환하는 대출자는 수수료를 제대로 납입하는 셈이지만, 원래 계약 기간 대출을 유지하는 대출자는 수수료를 실제보다 더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올해를 기준으로 1억 원을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약정으로 대출한 경우, 30년을 다 채우고 대출을 유지한다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110만 원보다 388만 원을 더 내는 셈이다.
감사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실비로 지급하게 돼 있는 저당권 설정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는 바람에 15개 금융기관에 2014~2018년 실제보다 1504억 원 더 많은 5709억 원을 저당권설정비로 지급한 것을 적발했다. 또 지난 2014년 복리후생비 예산을 축소하면서 직원 간담회를 위한 식사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회의비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감사에서 실기주과실(휴면주식에서 나온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예탁자인 증권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증권회사가 투자자인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