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30일 공개했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내용을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담았다. 학부모 지원금은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시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일반회계의 적용을 받는 학부모 부담금은 사용할 때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 감시와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모두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한국당은 학교법인 유치원의 경우 일반회계와 교비 회계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재원생 300인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함께 공개했다. 애초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시설사용료 보상’은 내용에서 빠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이 계류 중이지만,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낸 뒤 함께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치원법 심사를 위한 교육위의 법안소위는 3일로 미뤄졌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