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국회 열어 연내처리할 수도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실패로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시국회 소집을 통한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의원은 협상을 몇 차례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된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 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 처벌 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유치원 3법의 처리가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조승래, 박용진 의원 등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소속 의원은 “한국당은 법안 통과 의지가 없었고 유치원 3법을 무산시키려 작정한 듯 보였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면죄부를 주려는 듯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여당이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려는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시간이 촉박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본회의가 개의됐다”고 반박했다.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무기한 방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여야는 공공부문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해둔 상태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오는 20일께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