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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가능성…김용균법은 여야 견해차 좁혀져

유치원 3법 오늘 마지막 절충 나서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8-12-26 19:34:50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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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 개정안 8개 항목 중 2개 남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 3법은 여야의 견해 차이가 큰 탓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왼쪽)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오른쪽) 간사가 26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앞에서 손을 잡고 있다. 이용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전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 재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또다시 실패했다. 쟁점 사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회계 단일화와 형사처벌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일원화하고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학부모 분담금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이라며 반대했다. 또 처벌은 폐원 등 행정처분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바른 미래당에서 회계 일원화, 벌칙조항 신설 등 중재안을 내놨지만 한국당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여야가 핵심 쟁점에 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법 85조에 따라 유치원 3법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27일 오전 10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이때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으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교육위 재적 위원 15명 중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을 합치면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에는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와 달리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논의했다. 

여야는 8대 쟁점 사항 중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도급 금지, 하청의 재하청 금지 등 6개 항목에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주에 관한 과징금 부과액 상향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원청) 책임 강화, 양벌규정 같은 나머지 2개 쟁점과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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