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상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어야 한다.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160명)인 야 4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합의함에 따라 1월 임시국회는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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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윤소하 정의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임시국회 소집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다만, 국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 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내 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는 ‘개점휴업’할 수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문을 낭독하며 “야 4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계속 거부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선거제 개혁안 등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민생 입법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민심 그대로를 반영한 선거제를 도입하려면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