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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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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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16일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전면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전면 시행이 확정되면, 모든 부대의 병사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쓸 수 있다.
휴대전화는 반입부터 사용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관리된다.
휴대전화는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된다.
단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한다.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는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써야 하며, 기기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외장형 저장매체는 반입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외 PC나 노트북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군사자료를 저장·전송하거나 SNS에 이를 게시하면 처벌을 받는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