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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89억·1년 계약’…한미 방위비분담금 타결

작년보다 8.2% 인상 가서명…4월 국회 비준 후 정식발효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2-10 19:06:0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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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결정됐다.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특히 협상 유효기간이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오른쪽) 외교부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대표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 원)보다 900억여 원 적은 1조389억 원으로 타결됐다. 이 액수는 지난해 분담액(9602억 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된다. 오는 4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철회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납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가서명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한미가 지난해 3∼11월 9회에 걸친 협상을 통해 이견을 많이 좁혀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던 중 미국 측이 연말에 갑자기 ‘최상부 지침’임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유효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구하자 한국은 ‘1조 원’과 ‘유효기간 3∼5년’으로 맞섰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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