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주의’
- 민주당 “3인방 모두 퇴출돼야”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 조치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징계에 대해 ‘꼼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커져 5·18 망언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의 발언이 5·18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윤리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한 데 이어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 의원은 열흘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당은 재심 청구가 없으면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113명) 3분의 2 이상(76명)의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한다.
윤리위는 또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전대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유예를 규정한 당규를 징계 유예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끝까지 망언 3인방의 퇴출을 위해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며 “시민단체, 야 3당과 함께 범국민적 퇴출 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설훈,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검찰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