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기소 땐 절차 따라 퇴출
- 잠정 피해자 55명에 재응시 기회
- 부산시체육회 임원 조카에 특혜
정부가 2017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특별점검한 이후 이뤄진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친·인척 특혜 등 채용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특별점검 이전에 이뤄진 신규 채용도 비위 및 의혹 제기 등이 있으면 재조사한 결과, 모두 182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고 임직원 288명이 수사 및 징계 대상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12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 채용과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부당 청탁 및 지시 또는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에 대해서는 징계와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의뢰와 징계 대상에 오른 임직원은 288명으로,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하기로 했다.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절차에 따라 퇴출당한다. 정부는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게 재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다.
신규 채용에서는 서류전형 부당 점수 부여 및 자격미달자 자격승인을 한 유형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 전환의 경우 전환기준 및 절차 위반(8건), 전환평가 없이 임의 전환(7건)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수사의뢰 대상인 부산시체육회는 서류전형에서 부적절한 배점을 줘서 임원의 조카를 합격시키거나 인력채용 자제 가이드라인에도 2명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경 기자
부울경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
수사의뢰 대상 기관 및 내용 |
부산항보안공사 |
2015년 8월 내부직원 3명이 공모직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격요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응시자 11명 전원 탈락 처리 |
부산시체육회 |
2015년 7월 서류전형에서 부적절한 배점으로 생활체육회 임원의 조카가 최종 합격 ·2016년 2월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2명 특별채용 |
울산시체육회 |
2018년 9월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시 청년층(만 29세 이하)에게 부여해야 하는 10% 가산점을 배제해 응시자 순위가 바뀜 |
징계요구 대상 기관 |
한국거래소, 부산대병원, 부산시설공단, 부산문화회관, 부산시설공단, 울산시설공단,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시체육회, 경상대병원, ㈜경남무역, 창원경륜공단, 경남자원봉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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