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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매년 홈페이지 공개

정부, 채용비리 근절대책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2-20 19:35:3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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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기관 위탁채용 활성화
- 채용비리자 징계 감경 금지하고
-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 특혜 제한 이해충돌방지법 추진

앞으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수가 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또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뒤 이 같은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온정적 제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 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 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는 한편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할 계획이다.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과 협의해 채용 절차와 기준을 매뉴얼이 아니라 기관 사규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장 특별채용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 채용과 위탁 채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악용됐던 외부위원 편법 선정도 금지된다. 그동안 사실상 내부인에 가까운 퇴직자나 전형 단계별로 같은 외부 위원을 반복해 위촉하는 등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공개해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과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친·인척 특혜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를 하지 못하게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도 개정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 가족채용 특혜제공 제한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계약 체결 때 민간 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 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 이후 감독부처(기관)에 대해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오는 9월 채용 비리 취약기관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2020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정기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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