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4당은 ‘비례제’ 잠정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에 잠정 합의한 데 대해 한국당이 저지에 나서면서 충돌이 우려된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일괄 처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17일 오후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이념독재·4대 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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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4대 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3대 날치기 악법은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를 교섭단체로 만들고 청와대가 검·경을 장악함으로써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을 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을 미끼로 결국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묻지 마 통과하겠다는 여당의 야합정치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정권 실세 중 하나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아래서 파격 승진한 윤 모 총경이 클럽 ‘버닝썬’ 사건의 핵심 관련자 중 하나라고 한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4당은 지난 15일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현행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개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4당은 이날 오후 단일안에 관한 최종 검토작업을 마무리한 뒤 각당의 추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세부안을 놓고 각당의 견해 차이가 적지 않아 최종 추인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