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은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공개했다. 여야 4당의 잠정 합의안을 보면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부산·울산·경남 12석, 서울 14석, 인천·경기 23석, 충청 10석, 대구·경북 7석, 호남 9석 등으로 배정된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한다.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는 사라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만 남게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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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4당 정치개혁특위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위원,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지역별 의석수 감소 현황 자료는 ‘가짜뉴스’”라며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많아진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별로 서울 7석, 경기·인천 3석, 충청 5석, 부산·울산·경남 5석, 대구·경북 2석씩 줄어든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 의원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들지만, 지역구 의원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 수를 합하면 결국 서울 7석, 인천·경기 20석, 충청 5석, 대구·경북 5석, 호남 3석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일괄 처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이념독재·4대 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저지하기로 했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