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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윤창호 법’ 개정안 앞다퉈 발의

민주당 박재호·윤준호 의원

  • 배지열 기자
  •  |   입력 : 2019-03-18 21:19:01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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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선적 화물선이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법’(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1·3면 등 보도)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산 여당 의원이 앞다퉈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에게 행정 처분을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 취한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벌칙과 처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술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거나 지시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각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항하다가 2차례 이상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의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같은 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도 음주운항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3단계(0.03∼0.08% 미만, 0.08∼0.2% 미만, 0.2% 이상)로 나눴다. 이 개정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인 상태로 적발되면 징역 5년 이하, 0.2% 이상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0.03~0.08% 미만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한다.

배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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