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한미군 장병이 군복을 입었을 때도 미세먼지 예방 마스크를 쓸 수 있게 됐다. 한국의 심각한 미세먼지가 ‘철옹성’ 같은 미군 규정에 예외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미세먼지가 심할 때 군복을 입은 장병도 선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허용했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제복을 입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미 육군 규정을 적용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이번 허용 조치에 따라 미군 장병은 앞으로 AQI(공기질지수) 101~150(주황색)이면 군복을 입고도 N-95(미국 방진마스크)와 KF-94 마스크를 쓸 수 있다.
미국은 환경보호청 기준에 따라 대기오염 상태를 AQI로 나타낸다. 이 지수는 색깔 별로 6단계로 표시된다. 아울러 미군은 주황색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 활동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한미군의 이 같은 조치에는 주한미군 가족의 민원이 한몫했다. 한국에서 복무 중인 배우자 등 가족이 군복을 입었을 때에도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토록 허용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남편이 군인인 알렉산드라 잭슨 씨는 지난달 미군 전문지 ‘성조(Stars and Stripes)’와 인터뷰에서 “군인도 대기오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미군 가족은 최근 들어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갈수록 나빠지자 복무 중인 가족의 건강을 고려해 달라고 ‘읍소’했고 결국 뜻을 관철시켰다.
박태우 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