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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 보석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2심 재판부, 불구속 원칙 강조…법조계 ‘보석 허가’ 관측 우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4-07 19:32:3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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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2차 공판까지의 진행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데서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임을 선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라서 형평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정에서 피고인은 가진 자이든 아니든, 강자든 약자든 똑같이 자신의 운명을 건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한 사람일 뿐”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가 아무리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더라도 김 지사 보석을 허가할 경우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특혜 시비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은 대부분 구속돼 있는데 김 지사만 불구속으로 풀어줄 경우 재판부 의도와는 달리 정권 눈치 보기 같은 뒷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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